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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해외입양의 오해와 진실
아동권리협약은 지켜지고 있는 가
기사입력: 2005/05/27 [18:3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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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만 특파원
세계에서 4번째 해외 입양국이며, 최대의 낙태율과 해외 입양율이 본국의 부끄러운 현실이에서, 과연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존중 되어지고 또한, 지켜지고 있는 가?
 

아동권리 협약이란 전문, 3부, 54개조로 구성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 된 협약으로 발효20일만인 1990년 9월 25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나 제 20 조를 보면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또한 제 21 조에는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으며,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
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같은 해외입양의 실태에 대해 해외입양반대를 옹호하는 이들은 아동보호권리 조약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의 지적은 제 20 조 3항의 문제로 3.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이같은 지적은 해외입양에 대한 오해가 많음다는 지적과도 맥락을 같이 할수있다. 
 
해외 입양에 대한 오해와 증명되지 않은 오보의 진실여부로, 고 경화의원의 지난 청문회에 제출하기 위해 해외입양반대단체가 요청한 7가지 항목의 질문을 기초로 본기자가 미국 내 해외입양 단체를 상대로 취제한 바있다. 이에 따르면 
 
1. 미국 洲 별 한인입양 통계와 한인 입양아들의 선호이유
미국 내 해외 입양 전문기관의 담당자 노모씨는 "미국 내 입양 부모 중, 입양 시 아이들의 배경과 건강상태 그리고 위탁장소의 시설 등을 고려, 그런 이유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장점"을 들었다. 
 
2. 미국 내 한인 입양인 출신들의 지위
국내에 보도 된 모 신문사들의 보도처럼, 입양들의 지위나 교육의 수준을 알수 있는, 숫자적 보도는 정확하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당초 정확한 미국의 주별 한인입양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85년 시작한 한 입양단체의 관계자는 "입양되는 모든 입양아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중이나, 사실상 100% 관계유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라였으며 이는 5개 州의 해외입양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답변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말해 입양아들의 교육적, 또는 미국내 지위적인 어떠한 정확한 통계를 입양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나 이같은 이유로 정확한 입양인들의 숫자적 보도를 뒷 바침할 자료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것이다.
 
3.입양부모들의 입양에 대한 생각 
입양을 선호하는 미국 가정의 경우, 대개 주위의 입양아들을 접하며, 해외입양을 결심하게 된다. 이때 주위의 입양가족이 입양아들이 있는 집을 목격하게 된다거나 주위로 부터 “한인 아기들이 자라면서 좋다더라”라는 구전에 의해 입양 국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 같은 이유가 입양 반대 기관들에게 특정 州 (미네소타나 콜로라도 주)가 왜 한국 아기 입양이 적극적인가? 라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미네소타의 경우 오랜 전통을 지닌 전문 해외입양기관의 주선으로 한인들의 입양이 많으며,  洲 자체의 요소로 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한인 입양아들이 타주보다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네소타의 한 입양단체 켈리의 설명이다. 또한 그리 타주에 비해 크지않은 미네소타의 규모에 비해, 한인타운이 밀집되어 더 많은 통계적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점이라기 보다, 입양국 선택시 결정 요인이 주변에 어느나라 아이를 입양하고 있느냐?에 따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같은 이유로 자연스레, 한인 입양아들이 많은 주에서 지속적인 한인 입양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미국 내 입양기관 사회복지사 미혼모 아기 입양 대상에 대한 견해 
미혼모 아기들만을 입양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내의 법에 준한 사항이다. 입양기관이 법적 허가 기관이여야 하듯 미국정부에서 고아들이 아닌, 미혼모들의 자녀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H, D사 등의 대표적인 한국 입양기관들이 미혼모들을 찾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5. 입양인들의 피해 사례
이곳 해외입양기관의 관계자는 개인적 문제로, 외모적 갈등을 꼽으며, 가정문제로 입양가정의 양부모들의 이혼등으로 인해 사춘기 때 딜레마에 빠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아 정체성 혼란, 방황, 알콜, 마약, 자살 등 사회심리 사례 등이 조사, 보고된 바 있음을 5개 州 한인 복지사들은 밝혔다.  
 
또한 입양인들의 입양국에서 밝혀진 피해사례로, 인종차별, 아동학대, 성추행등 인권침해 사례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상 개개인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는 입양기관들의 문제로 피해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미국내 입양산업의 규모
미국내 입양기관 마다 다른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본 기자가 취제한 입양기관은 한국 입양아만, 년간 200명이 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제 본국에 불고 있는 국내 입양 홍보와 해외입양 반대 의식으로 한인 해외 입양아들이 줄고 있는 추세로 년간 약 5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자가 취제한 입양 기관들은 D사만을 통해 한인 입양을 주선하고 있으며, 한인 입양아들이 줄고 있는 추세에 반해, 중국, 베트남을 비롯 홍콩, 러시아등지의 입양아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7. 시사점: 과연 해외입양 중단되어야 하는가? 지속되어야 하는가? 
2015년을 기점으로 본국의 해외입양이 중단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의 문제점인, 검증된 통계추론이 아닌 본국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의래, 요보호아동의 숫자가 막연히 10년 뒤 소멸한다는 논리로써, 해외입양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외입양반대를 옹호하는 이들의 비난섞인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미주 해외입양단체 관계자 노모씨는 자국의 힘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것이 없다 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라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미혼모에 대한, 전무한 경제지원과 멸시하는 문화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생모가 기르지못하고, 고아원이나 자식없는 집 앞에 버리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기사의 앞부분에서 지적한 해외입양의 실태에 대해 해외입양반대 옹호자들의 아동보호권리 조약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제 20 조 3항의 문제로 과연 해외로 입양되어지는 입양아들의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오고 있는 가?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할 것이다. 
 
게다가 현장에서 가슴으로 입양아들의 고통을 껴안는 복지사들이 왜? 없겠는가만은 이를 해외입양보다는 적은 금액의 수수료로 국내입양과 세계에 널리 펴져 있는 동포들에게 입양을 널리 알리는 국가 정책의 미흡으로 복지사를 바라보는 눈들과 입양아들에게 향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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