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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준의 한자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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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律 (8)
기사입력: 2015/07/08 [15:0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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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준 현대해상 해강대표/ 전 서라벌대 자동차학과 겸임교수     ©UWNEWS
律자를 설명하다보니 음악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어 다음에 율려(律呂)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법률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다보니 너무 멀리 온 느낌이다.

사실 박 종현 교수님이 번역한 플라톤 저(著)<법률(法律)>이라는 책은 무려 1012쪽의 방대한 책으로 우리나라의 석학교수가 5년여에 걸쳐 번역을 했다고 하니 법률이라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어렵거나 혹은 의미심장할까?

플라톤은 20대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입문해 그의 나이 28세 때 존경하는 스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에 의해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된다.

존경하는 스승을 잃고 십 수년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플라톤은 많은 책도 쓰고 돌아와서는 <아카데미아>라는 학당을 세워 후진양성에 힘을 섰다. 80세까지 살면서 수 십 권의 책을 쓴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남긴 작품이 <법률>이라는 책이다.

사실 法이란 물과 땅과 먹는 음식들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이다. 그것을 통치하는 입장에서 조율을 하고 조화가 되도록 질서를 잡고 공정하게 순서를 매기는 행위(律)가 어쩌면 정치이고 法律인지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요순시대에는 물관리만 잘해도 (治水)정치를 잘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은 통치자나 관리자들이 깨끗한 양심과 정의심을 가져야하는데도 자기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휘두른 경우는 너무 흔했다.

그래서 <법률(Laws)>에서 플라톤은 통치자들은 ‘법률에 대한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통치자와 권력에 휘둘리고 권위를 잃을 경우 나라의 파멸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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