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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준의 한자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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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律 (1)
기사입력: 2015/04/21 [16:2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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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준 현대해상 해강대표/ 전 서라벌대 자동차학과 겸임교수     ©UWNEWS
법률(法律)이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적국가적인 규범이라고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다. 입헌국에서는 국회의 가결을 거쳐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즈음 들어 法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공무원 연금법, 세월호 특별법, 국회의원 연금법, 김영란 법 등등 TV뉴스에서나 신문지상에서 뜨거운 감자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법은 권력도 가지고 재산도 있을 만큼 있는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과, 일반 연금의 형태와 다른 돈도 한 푼 내지 않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여도 120만원이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권층의 특권행세라는 지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 연금법도 만만찮다. 개혁한다는 말만 들은 지도 십 수 년이 지났다. 박근혜대통령이 나서서 하루 80억이 적자다고 걱정을 하고 내년이면 하루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직 뭐 뾰쪽한 수가 없다.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가민족의 장래와 국익을 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인데도 그렇지 못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法자를 보면 물(氵: 물수 변 = 水)이 (흘러) 가는 것(去)이라는 형상의 글자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키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인간의 몸의 구성도 70%가 물이라 배웠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흘러 바다로 가고 바다는 물의 큰 창고요 집합체요 생명의 보고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고 비는 만물을 적시어 생기를 주고 빗물이 되고 지하수가 되고 도랑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호수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 물은 추울 때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어 히말라야 같은 고지에는 만년설로 산위에서 수천 년을 보내기도 하고 솥에 넣어 삶으면 증기가 되어 모두 달아나 버리는 실체가 정해있지 않는 변화무상한 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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