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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빈곤, 단순한 가난만이 아닙니다!
기사입력: 2014/11/27 [13:5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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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덕순 본지 발행인     © UWNEWS
참 슬픈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빈곤, 단순한 소득부족이 아닙니다!

주위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아픔, 주위와 동떨어져 있다는 위화감,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2014년 봄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났던 세모녀의 생활고 자살사건은 사회를 경악케 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비정하다는 말들은 서로 하면서 자신의 한 곁을 내어준다거나 자신의 떡 한쪽을 나누는 데는 인색한 우리들임을 반성하며, 가슴 아파하며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글쎄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진실로 가난은 어찌 할 수 없는 일인지?

풍요 속 빈곤이며 빈곤 속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타인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가진 자들은 가진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양상이 현대사회의 모습인 듯합니다.

어쨌거나 가난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듯, 어찌 할 수 없는 환경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그러하겠지요? 병자, 장애우,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들을 먼저 돌보라고 했듯,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일 깊은 관심을 쏟을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이른 바 ‘송파 세 모녀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 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반쪽 짜리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보호되는 13만 명은 빈곤층이면서 부양의무자 족쇄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며 그 수는 117만 명의 11% 수준이라 앞으로 제2,제3의 ‘세 모녀’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사회적 약자의 구호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입니다. 추워지는 연말이 더욱 걱정스러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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