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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단가 5만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14/04/16 [14:3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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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의 일인당 보상단가를 기존의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근 불법 대부업 광고 등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명함식 광고물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킨다.


동구청은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제 예산으로 2천만원을 확보하고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화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동구청 본관 뒤 후생관 1층에서 수거하고 있다.


대상은 동구 주민이 동구 관내의 전주, 가로등주, 공공시설물, 가로변 등에 부착 또는 살포된 벽보 및 전단, 명함식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경우 보상해 준다. 벽보는 1장에 50원, 전단은 20원, 명함식 광고물은 5원이다. 1회에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아파트 단지내 부착된 광고물, 신문 속 전단처럼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 또는 선거용 광고물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동구청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관련 조례를 정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보상금액이 상향되고 도시미관 저해의 요소중의 하나였던 명함식 광고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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