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최저 생계비 180%이하)
2. 이용서비스 -학습, 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생활가사지원(키움 보듬이 파견) -교육, 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운영 지원(공연 관람, 가족 캠프 등) -주거환경개선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지원)
3. 이용방법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상담(월~금 9:00~18:00) -문의: 052-274-0935,0936(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팩스: 052-27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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