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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족희망사다리 사업
기사입력: 2014/04/16 [12:5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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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최저 생계비 180%이하)

2. 이용서비스
 -학습, 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생활가사지원(키움 보듬이 파견)
 -교육, 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운영 지원(공연 관람, 가족 캠프 등)
 -주거환경개선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지원)

3. 이용방법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상담(월~금 9:00~18:00)
 -문의: 052-274-0935,0936(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팩스: 052-27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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