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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선거·정치상식 100배 늘리기
기사입력: 2006/01/03 [18: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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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옥 기자

18.선정치인들의 자선활동


문>>연말연시에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에 정치인들이 선거법 때문에 구호금품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정치인들은 자선활동도 하지 못한다 말인가요?


답>>최근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때문에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물품이 중단되어 경로당이 죽어간다며 노인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선거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들이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선거구민에게 돈이나 음식물 등을 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이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의탁 노인이나 결식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선사업을 시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구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연초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기관명을 사용하는 각종 물품 지원
 
2)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취사용 쌀이나 부식비의 경로당 지원
 
4)일정기간 전에 제정한 조례에 근거한 노인 장수수당지급 등은 어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선전하기 위하여 없던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업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용된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단체장이 참석하거나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효과가 나타나므로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을 돕는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안 효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동아일보>




♣ 잠깐만요!!


▶허용되는 사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되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료제공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296-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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