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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5.14)
기사입력: 2013/05/14 [14:5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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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장 서동욱) 제153회 임시회가 지난 9일 개회한 가운데 14일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활동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철)는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으로 차량을 개조하여 산업관광 이동홍보관으로 만들어진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정태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관계자 사전 교육을 통해 불친철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위탁시(수탁자 선정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주문하였고, 박순환 의원은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허령 의원은 타 지역민(외국인) 배려 및 이용(사용)료 산정시 신중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천병태 의원과 김종무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 대책 및 위탁했을 경우 운영 철저를 당부 하면서 원안 가결 했다.

이어서 햇빛광장에 설치된 산업관광 이동홍보관 현장을 점검 하고 산업수도 울산홍보 강화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해수담수화 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상황보고회에서 안성일 의원은 해수 담수화사업은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높으므로 부산 등 타시도의 운영결과를 지켜보고 도입 검토를, 강대길 의원은 생산원가가 높아 경제성이 낮으므로 빗물 재이용을 적극 활용할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이성룡 위원장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는 1일 15만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수담수화사업을 중장기계획안에 반영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병길)는 송병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김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윤시철 의원은 주택건립 세대수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30퍼센트 이내 증가와 10퍼센트 이내로 축소’로 경미한 부분을 확대 변경 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주문하였고, 김일현 의원은 소형가구 선호의 사회적 변화 여건을 감안한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라 판단 된다며 원안가결 했으며.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김진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일부는 반영되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윤시철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무분별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며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한동영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시기를 묻고 법률개정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조례개정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

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했다. 또한 김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게획조례 개정안은 한동영 의원과 윤시철 의원 김일현 의원이 조례안의 일정부분 내용에는 동감하나

시 전체 영향을 미치는 조례이므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주요내용과 용역결과가 금년 6월말까지 제출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본 조례안은 울발연의 용역결과를 보아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다.

이어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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