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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대한민국 임시 정부수립기념일 (1919. 4. 13)
기사입력: 2013/04/10 [12:1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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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사건  - 대한민국 임시 정부수립기념일 (1919. 4. 13)
 
대한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영어: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 1948년)는 1919년 9월 11일 일본 제국의 침략과 한반도 강점을 부정하고 국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지에 설립된 임시정부들이 통합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이다. 줄여서 임정(臨政)이라고도 부른다.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 후 22일엔 2차의 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 중국, 미주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 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고,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1919년 4월10일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같은 시기에 경성(서울)에서는 한성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자연스레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통합문제를 제기하였다. 통합교섭은 대한국민의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현실적으로 국내와는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도 상의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대한국민의회의 대표로 선정된 원세훈이 상하이로 와서 교섭을 벌였다. 양쪽 모두 정부의 위치를 자기 지역에 두되 산하의 부서만 양쪽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폈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도 높았다. 결국은 상하이 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6년 1월 8일 41년에 이미 채택, 공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建國綱領)을 발표하였다. 한편 임정은 내무부 산하에 국내의 행정권력을 장악하고자 일제하에서 대부분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하고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관료를 지낸 인물들을 흡수하여 임정 산하조직인 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정의 집권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이며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산한 것처럼 임정 역시 해산하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중도파와 좌파 진영의 반대에 부딛쳐 정권 접수는 어렵게 된다.

1946년 2월부터 북조선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북조선에서 별도의 정부수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임시정부는 북조선의 조선공산당 고위 관리들을 제거하기 위해 임시정부 정치공작대와 비밀결사 백의사가 연계하여 1946년 3월 임정 정치공작대원 김정의·최기성 등을 파견해 최용건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집을 습격했으나 실패했다. 1947년 3월 1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정부로 봉대할 것을 국민의회에 건의하였고, 같은 날 우익계 청년단체인 전국학생총연맹(全國學生總聯盟)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봉대(奉戴)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1947년 12월 장덕수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임정의 지도세력은 분열, 임정의 지도세력의 한 축이었던 김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법통 계승에 부정적이었으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제1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연호를 민국연호로 30년으로 기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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