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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그 실태와 대책은?
기사입력: 2013/03/27 [11: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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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그 실태와 대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 및 각 지자체별 대책마련 잇따라
실내화 착용, 플라스틱장판 사용 등 개인차원 방안마련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지난 설 연휴인 2월 9일, 서울에서 설을 맞아 부모 집을 찾은 30대 형제가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과 다투다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연간 층간소음 민원은 1469건에서 2009년 3540건으로 층간소음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층간소음 주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기타 요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발생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기간이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현재로써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뽀족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층간 소음 문제가 이웃 간 살인과 방화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당사자 간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건설기준을 강화하거나 소음기준치를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층간소음을 결정짓는 기준은?
보통 낮에는 55데시벨 이상이고, 밤에는 45데시벨 이상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그 기준이 강화되어 낮에는 40데시벨 이상, 밤에는 3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이가 뛰는 소리가 약 51데시벨 정도이다. 그리고 의자를 끄는 소리가 약 48데시벨,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약 40데시벨 정도이다.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강화된 건설기준
2004년도에 최초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에 대한 관리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보통 벽식은 210mm이상, 기둥식은 150mm이상, 무량판식은 180mm이상 짓도록 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이 중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무량판식은 210mm로 개정되었다.
그 외에 각 지자체도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으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 이 중 주민 자율 조정·해결을 우선과제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하게 된다.
또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엔 서울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사회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주민자율 조정 방안에 있어선 기존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또한 광주 광산구는 지난 2월 25일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에 대처하는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공동주택 준칙'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생활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하고, 소음민원의 해결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했다.

 절차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동일한 소음민원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정식민원으로 접수하며, 접수된 민원은 1·2·3차에 거친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및 법적대응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산구는 핵가족화, 개인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공동체 붕괴가 공동주택 소음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주민이 공동주택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동관심사에 연대·교류·참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상호배려·이해로 소음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광산구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차원의 층간소음 해결방안
-가족 모두 실내화 착용
밑바닥이 도톰한 실내화는 층간소음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프린트된 실내화를 신고 다니도록 지도할 것. 온 가족이 함께 구입해 아이에게 실내화 신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층간소음 방지 제품 사용
의자와 탁자에 소음방지 패드를 부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세탁기 밑에 설치하는 받침대도 있는데, 세탁기의 수평을 맞춰주고 소음과 진동까지 잡아줘 효과적이다.
-플라스틱 장판을 이용
흔히 비닐 장판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PVC) 장판은 두께가 평균 4.5㎝로 두껍고 쿠션 기능을 하는 발포제가 있기 때문에 경량충격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자료출처: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12년 3~4월 상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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