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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선거·정치상식 100배 늘리기...⑯예비 후보자
기사입력: 2005/12/20 [12:5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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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 지난 국회의원선거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언제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예비후보자라 함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신설된 제도로 정치 신인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운동기간만으로는 자신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역 정치인과 비교하여 여건이 불공정하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어느 정도의 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가능한 시기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부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의 설치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명함교부 - 후보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에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전송 - 컴퓨터간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예비후보자 인쇄물 우편발송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2만을 초과할 수 없음)의 인쇄물을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잠깐만요!!
□ 예비후보자의 도우미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이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자료제공 중구선거관리위원회
(☏296-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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