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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주유 중 엔진 안끄면 벌금 2백만원
기사입력: 2005/12/20 [09:0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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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옥 기자

 소방본부 계도기간 거쳐 본격 단속
 
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하면 주유소장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시 자동차 엔진을 정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주유취급소 관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낭비(연간 2백50억원)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2월 초 울산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자 및 운전자의 준법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8대 차량 중 25%에 해당하는 131대의 차량이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유취급소 관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79대로 60%에 해당되고 나머지 40%인 52대의 차량은 운전자가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엔진정지 요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 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홍보키 위해 소방본부는 주유소협회, 석유협회 등을 통해 계도 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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