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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여성계 단신,,,‘미혼모도 양육비 청구권’ 추진
기사입력: 2005/12/19 [16:5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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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 여성가족부 검토 거쳐 내년 초 법개정
정부는 지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미혼모도 상대 남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6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총 1천 120명으로 하루에 6명 꼴이며 미혼모의 아이 중 73.6%가 해외에 입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내년 초 장관회의 등에 상정할 계획을 밝히며 “이 법안이 실행되면 미혼 모부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은 미혼부가 미혼모에게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우리도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 차등지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한 양육 보장돼야 저출산 해결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가 지난 1일 개최한 ‘저출산,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제1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박정한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는 “출산율 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에 신생아의 건강을 비롯한 모자보건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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