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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여성고용 미진한 기업에과태료...
기사입력: 2005/12/19 [16:4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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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인력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번 개정안은 여성들의 고용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현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활용차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닌 여성인력의 활용은 무한 세계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 여성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고용이 미진한 기업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에서 기업의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할당이라는 의무로 받아들이기 보다 멀리 내다보고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배양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을 고용하고 키워나갈 때 국가경잴력도 커갈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여성고용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 전 기업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고용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경제인 1백만, 전 분야에 사장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일터로 나오게 해야 한다. 여성도 하메 일해야 나라가 살 수있다.
 
이제는 여성들이 중심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와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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