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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집 걱정 한시름 덜었네!
기사입력: 2005/12/19 [16:4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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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옥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에 다가구 주택 저가 임대


총125세대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주택공급신청서 구비
해당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 도심내 저소득 국민들에게 다가구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돼 일부 저소득 도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가 도심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 저소득 국민들에게 임대키로 해 도심 저소득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에 배정된 임대가구는 중구 50세대(일반 45, 공동 5), 남구 25세대(일반 16, 공동 9), 북구 50세대(일반 42, 공동 8)로 일반임대 103, 공동생활가정 22를 합해 총 125세대이며 북구가 가장 많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이번 주택자금을 혜택보려면 사업대상 지역인 중구, 남구, 북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에 해당돼야 하고 영구임대 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신청서, 신분증, 도장, 주택공급신청서(청약저축가입자 한함)을 구비, 해당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희망자 관할 동사무소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해당 구청)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김씨는 “ 좀더 많은 저소득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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