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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기사입력: 2013/01/30 [16:4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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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1. 이용대상 : 65세 이사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생계,

                    주거를 함깨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최저 생계비 180% 이하)

*단 55세 이상 65세 미만 또는 가구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지방단체장,

학교장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조손가족

 

2. 이용서비스 :
(1)학습, 정서지원 (배움 지도사 파견) 학습지도 및 일상 생활 지원

(2)생활가사자원(키움보듬이 파견)거동이 불편한 조부모의 활동보조, 손자 긴급일시돌봄     

(3) 교육 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운영 지원 : 공연 관람, 가족캠프등 문화 체험

(4) 주거생활 개선 지원 :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지원

 

3. 이용방법 :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상담 (월 ~ 금요일 9:00~18:00)

                    문의 전화 : 052 - 274 - 0935, 0936 (가족지원팀)

                    팩스 : 052 - 274 -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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