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2월 5일 정부에서 시행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사업자는 오는 8월 6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교통정책과로 등록하면 된다. 단,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업 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등록대상 물류창고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물류사업자는 오는 8월 6일까지 필히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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