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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남구,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2/05/29 [13: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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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개) 적정관리 문화정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단속이 실시된다.

22일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2개반 4명(공무원 2, 동물명예감시단 2)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울산대공원, 선암호수공원, 여천천·태화강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적정관리에 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과 배설물 수거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동물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내용과 반려동물 구입 시 확인사항 등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며 남구청 관계자는 “정기적 단속으로 반려동물 적정관리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에 따르는 민원불편도 해소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과 외출시 목줄 착용 등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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