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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매는 일찍 맞고 사죄도 일찍 할수록 좋다?
기사입력: 2011/11/02 [09:5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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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홍자성의 '채근담'에 있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요즈음입니다.

"교만은 공을 줄이고 참회는 죄를 덜게 한다" 즉 아무리 큰 공로를 이루었다 하나 자랑하는 교만이 있으면 물거품이 되고 하늘에 가득한 큰 죄도 뉘우칠 회(悔) 한 자를 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그 죄는 사라진다고 한 말이겠지요.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범죄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해서 공자는 "인간은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잘못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것이다. 허물을 저질렀다면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곧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지난 27일 신장열 울주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시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6월9일 울주군청 소속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성폭력사건 이후 4개월 18일이 지난 일이니 그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 시민들 모두 분노로 불편했고 시간을 끌게 됨으로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됐습니다.
 
여성단체와 대책위원회는 분노를 넘어 군청앞에서 시위와 규탄대회, 기자회견을 수 차례 강행했으며 모두들 힘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죄를 인정하고 공개사과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 기자회견이었습니다그려.
 
이 명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어린 청소녀를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인면수심의 죄는 고사하고라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은 용서받지 못 할,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죄를 엄히 묻기는 커녕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40여명과 공무원,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를 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울주군 홈페이지에 수 백 건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공자의 말씀대로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을 수 있고 하늘을 덮는 죄라 할지라도 참회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면 죄는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더 빠른 사과와 사죄가 있었더라면...     

어쨌거나 군수의 공개사과에 대해 여성단체들과 대책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히며 만족치 못한 부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개사과 내용 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적인 관계라고 표현한 부분을 두고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선처를 호소하는 공무원 탄원서 작성은 조직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큰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조례제정, 공무원들의 성폭력교육, 자체정화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요구입니다.
 
모쪼록 옛 성현들의 교훈을 대리석에 새기듯 가슴에 새겨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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