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데스크 단상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라!
기사입력: 2011/10/26 [09:46]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요즘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실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여성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현실과 직결된 생활문제들이고 이런 사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의원들이 친여(女)권의원이 아닐까요?

국회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성계 ‘생생여성노동행동’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성노동계에서는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대한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은 직장분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회사내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부담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남성들의 답변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아직도 보편화 되어 있지 않고 사회분위기나 여건상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 키우는 것은 엄마가 하는 일이고 그 엄마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성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고 임신출산을 기피하고... 저출산 1, 2위 국가가 된 것이고 나라만 있고 국민이 없는 국가적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지요.

항상 주장하는 바 입니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장돼야 하고 남녀고용평등이 이루어질 때 출산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바로 여성에게 편중되어온 육아문제를 남성인 아빠와 공동양육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남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때, 아빠의 자녀사랑이 커질 것이고 엄마에 편중되어 있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아빠의 권리에 대해서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단체 연대가 회견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아버지 영아육아휴가를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육아휴가제도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통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법안이 국회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을 부르짖던 시절에서 저출산으로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저출산국가로 오는 데는 불과 십 수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남성들의 부성권리와 자녀사랑, 여성들의 과중한 육아부담, 일.가정양립문제, 저출산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소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육아휴가제도’ 도입을 부르짖는 여성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