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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전 국민이 동참하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기사입력: 2011/10/04 [10:1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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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더 이상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요즘 눈만 떴다 하면 성폭력문제 아니면 정경유착형 비리와 부정이니 차라리 눈 감고 귀 막고 살고 싶은 심경입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냄비근성이라 하지만 작금의 성폭력 문제는 들끓다 못해 폭발 직전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사건이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 천인공로 할 성범죄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문제는 어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며 그 주위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용서받지 못 할 죄악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나쁜 세균이 퍼지는 속도는 원인을 찾고 대처하고 예방하기 보다 수 천 배 빨 확산돼 있듯, 이런 성범죄는 대응책을 찾고 있을 때 이미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있는 급성 전염병같은 폐악이지요.

영화 ‘도가니’로 분노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가지고 영화 한 편으로 들끓고 있다니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문제다”라는 발언을 듣고 정말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고라에 들어갔더니 “공소시효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물론 필자도 쌍수 들고 서명을 했습니다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7일 ‘다음’과 함께 ‘아동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100만 서명 캠페인’ 을 벌이고 있었고 국민들의 참여는 서명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명 시작한 지 하루 만에 56,300명이 넘어서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하더군요.
 
아동이나 여성,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돼서는 안 됩니다. 용서라는 단어조차 사용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 일생을 파멸시키는 범죄가 무슨 변명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자들이 활개 치지 못 하게 방비책을 마련하는 것과 일벌백계만이 성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성폭력상담원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2010년 발의된 채 잠자고 있으며 올 해가 지나면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싸움에만 매달려 있으니...울고 싶습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고 10월 중 서명을 모아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절반이 13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절반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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