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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기사입력: 2011/09/27 [09:5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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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매 주 수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온 시위입니다. 8.15 광복절을 맞으며 본 칼럼에서 짚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또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988차 정기수요시위가 20년을 넘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바위처럼 살아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중략)”

‘바위처럼’ 여는 노래 를 시작으로 만해 한용운의 ‘해당화’를 읊으며 민족의 아픔을, 여성의 애통함을 가슴 아파  했습니다.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구구절절, 백년이 돼가는 역사의 침탈과 인륜을 저버린 일본의 만행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받고자 20여년을 한결 같이 침묵시위를 해온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염원이 하늘에 사무칠 것이라 생각돼 참으로 가슴 쓰립니다.

200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109명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50년이 지나는 동안 48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떴고 생존자들 또한 90세 전후의 분들이라 생존해 계실 때 문제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무치지요.

8월30일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배상문제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느리고 미약하게 왔지만 정부가 일본정부와 국가간 협의문제로 발현된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위회는 이 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정부기 취해온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인식시켜야 하며 일본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비평화적인 역사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를 시행하고 법적으로 배상하고 한국정부가 제안한 양자합의에 즉각적으로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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