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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직장 성희롱 문제, 힘 없는 여성들의 영원한 족쇄인가?
기사입력: 2011/09/20 [14:4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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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여성가족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며 여성가족부 앞에서 9월5일 여성단체와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가지며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규탄대회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 2일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여성노동자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농성중이었는데 농성장이 용역들에 의해 무력으로 강제 철거된 데서 여성계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죽 억울했으면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했겠습니까?

여성계의 분노는 여성가족부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수수방관하는 무성의한 대응에도 화가 났지만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예방조치가 아닌 경우 여성가족부의 담당이 아니니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수 개월을 끌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소관 부처가 아니라면 여성가족부는 절박한 여성의 문제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앞장 서 해결해야 여성가족부 존재이유가 되지 않을런지!

여성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복지와 권리를 관장한다면 여성들이 당하는 부당한 권리침해와 차별, 여성으로 겪어야하는 성희롱, 성폭력문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이 번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년여성 노동자가 14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내용인즉슨 14년 다니던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오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회사동료와 사측에 알렸는데, 돌아온 것은 참담하게도 6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였고 징계이유는 회사 내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수치심을 참는 것이 선량한 풍속을 지켜가는 것인지 묻고자 했는데, 더하여 홀로 회사 측과 싸우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또한 ‘해고’라는 천부당한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자행되는 곳이 우리나라의 직장이고 힘없는 여성근로자가 성희롱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는 직장의 실태입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 여성들의 마지막 보루인 여성가족부라 생각하고 그 앞에서 농성중이었는데... 농성장에서 내몰린 기막힌 일까지 당했으니, 여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여성계는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과 피해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줄 것과 앞으로 발생할 직장 내 성희롱문제 해결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마련해 줄 것을!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고통 당하는 일에는 제일 먼저 팔 걷어 부치고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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