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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성희롱도 억울한데 해고까지나..?
기사입력: 2011/07/18 [15: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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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여성이란 성은 참 묘하지요. 여성은 여자이자 딸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여성은 가정의 중심에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 말은 너무나 많은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사상적 논리에 의하면, 가정과 안(內)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물론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야한다고 회자되지만 여성의 경우 모성, 자애, 희생 돌봄정신 등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의무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결혼을 늦게 해도, 아이를 못 낳아도,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아이들이 잘 못돼도 엄마가 아이를 잘 못 키워서, 가정이 잘 못 돼도 잘못된 요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 우리네 통념이었습니다. 모두 공자의 유교사상 덕택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딸로 태어날 때부터 아들과 딸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딸로 키워지고 한 인간으로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제 세상은 여성들이 활개 치며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으로 바뀐 것 같지만 아직도 세상의 잣대는 지금까지의 관념으로, 사회적 통념의 잣대로 재고 있습니다. 생각이 비뀌는 데는 5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할만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데는 선행돼야 할 것이 사회적 규범, 사회제도적 규정이 갖춰져야 하고 그 규정에 따르다보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판단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단상의 주제가 이혼 여성들 권리에 관한 사안이 되다보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여성들 권리, 그것도 이혼한 여성들 권리찾기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양육비 문제, 이혼위기 가정 상담 및 부부갈등 해소 지원, 이혼 후 한 부모 가장을 위한 창업.대출 및 임대주택 지원, 자녀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서 강제집행 등 여성들이 취약하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하고 나섰다는 것은 쌍수를 들어 박수를 칠 일입니다.

물론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적어도 자녀양육은 바로 돼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위에서 이혼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혼녀라는 사회적 시선과 생활에 대한 경제적 책임, 자녀양육이란 다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이혼한 여성이 서울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철야농성중입니다. 이 여성 또한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여성이 당해야 하는 상사들의 성희롱에 견디다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14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복직을 시켜달라고 농성중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이혼을 한 여성가장이라는 사실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불합리이지만... 물론 인권위에 제소한 후 가해자인 직장 상사인 남성들은 진상조사 후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지만 피해자인 여성은 보복성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2녀1남의 생계가 막연해 졌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이 여성의 항변이 시사 하는 바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이혼을 한 여성이자 어머니가 겪는 생활고, 그에 수반되는 남성들의 성적 횡포에 가까운 성희롱 등에 대해 사회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 살아라. 시집가면 시집 귀신이 돼야한다”고 억압하던 시절이 아니라 하루 세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 하는 현 세태에서 가정의 중심이라는 여성,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녀교육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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