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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2005/10/10 [22:4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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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6일 입법예고
 
 


경찰청은 각종 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1년 초과시 면허취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ㆍ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일명 `폭주족'으로 불리는 도로상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구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로 강화했다.
 
이밖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택배차량 등 화물차 일시 주ㆍ정차가 허용되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최대 속도 시속 20㎞ 이하의 저속 전동차(소형 오토바이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기간(10.7∼26)에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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