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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아동 성폭력은 영혼살해, 어머니들이 나서야!!
기사입력: 2009/10/26 [09:3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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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본지발행인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한적한 곳을 가도 두렵고 다리가 떨려 밖에 나다니기가 불안합니다. 특히나 아무런 대책 없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여러분도 같은 생각들이신지?

왜 이런 세상이 돼야하고 왜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지 참으로 가슴이 저립니다만 어차피 이런 범죄와 불신, 거짓과 악행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또 다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찾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의 안전점검은 항상 느슨하여, 특히 약자의 문제에서는 더욱 사각지대에 있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와글거리다 잠잠해지든가 아니면 끈질긴 요구에 의해 법은 더디게 움직이게 됩디다.
 
그러나 이 번 만큼은 모든 여성들이, 모든 어머니들이 목소리를 합쳐 “당장 응징할 법을 만들든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나영이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천인공로할 만행이 나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딸의 딸에게, 이웃의 어여쁜 조카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며칠전 ‘나영이사건’을 두고 가진 KBS생방송 심야토론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10개월전 사건이 일어나고도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몰랐었고 12년이란 지극히 약한 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세상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이번 ‘나영이사건’이라 불리는 9세 소녀의 성폭력사건은 ‘조두순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돼야 하며 ‘조두순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또 다시 발생했을 때는 법을 입법하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나 국민의 안위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모두가 공범이라고 경찰대학의 한 교수가 강력하게 경고하더군요.
 
심야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인권변호사, 정신과의사, 경찰대 교수, 검사 등이 참여해 전문분야에 대한 좋은 안들을 발표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폭력을 가볍게 다루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9살 된 여자아이가 등교하는 아침 8시20분에 공중화장실로 끌려가 창자가 쏟아져 나올 만큼 그렇게 무참히 성폭력을 당하고 짐승보다 더 무섭게 얼굴을 물어뜯겨야 했는지...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지를 생각한다면 “평소엔 그렇지 않았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란 말로 12년 형을 선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러한 세상에 살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성은 남성들의 폭력에, 술에 취했다는 사실에 관대한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술이 취한 상태의 성폭력에 대해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데도 우리의 사법부는 ‘술먹고 실수한 것’라고 판단하도록 형법교과서와 대학강의가 가르치고 있다고 강지원변호사가 토론회에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만.
 
한 번 씩 사회 각 계의 목소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미성년자들은 3.5시간당 한명 꼴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하며 2005년 116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가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폐돼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사회는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동을 홀로 등하교 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동성폭력피해자는 국가가 무조건 무상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가해자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지요.

어쨌거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모아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간다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극악한 사건들에 대해 사회가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인식하도록 최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사후, 정부 주무부서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무상치료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놈을 쥐겨야 한다”는 이웃할머니의 말처럼 아동성폭력은 한 어린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방에서 교육까지, 아동보호와 대책마련까지, 사후 문제까지 어머니들이 요구하고 만들어야 할 절대절명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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