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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인천] 롯데백화점·이마트·까르푸등 ‘미등기’상태
인천연대 “막대한 이익남기고 지방세도 안내”
기사입력: 2005/08/10 [09:5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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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인천시 관내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건물을 미등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지역 대형 할인매장 13곳을 대상으로 건물 등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마트 연수점, 까르푸 계산점 및 인하점, 이마트 연수점 등 모두 5곳이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하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5곳 가운데 2곳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일부 대형 건물에서 조차도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건물 등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 관계자는 “업체들이 영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지방세 납부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부동산 등기법이 당사자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이들 업체 말고도 일부 대형 건물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건물 등기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대형 건물들의 등기 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연대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10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건물 미등록 영업 규탄 퍼포먼스’를 갖고 향후 상품 불매운동도 벌이는 등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3년째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연결통로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다 납부했다”고 말했으며 까르프 계산점 관계자는 “건물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사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마트 연수점 관계자는 “준공허가를 득하려 했으나 이마트 연수점 단독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화물터미널과 협의해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롯데마트 연수점 관계자는 휴가 중이라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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