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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준의 차차차
과속운전때 보험료 할증 논란
기사입력: 2005/07/30 [15:4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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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 업계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내년 9월부터 보험료를 대폭 올리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과속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회 10%, 2회 20%, 3회 이상 땐 30%의 할증률을 자동차 보험료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과속에 대한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더라도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범칙금으로 남아 보험료 할증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개선안을 오는 9월 국회를 통과시켜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의 경우 2년 사이 한번은 관계없지만  두 번 이상 적발돼 벌점을 받으면 보험료율이 5~10% 올랐다. 또 각종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돼 할증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보다 별다른 실효 없이 보험료 만 올리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또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범칙금과 벌점에 이어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된다면 3중 처벌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선안을 적용하면 한해 자동차 보험료를 50만원 내던 사람이 3년 사이 법규 위반으로 세 번 적발될 경우 16만 55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최고할증률 10%를 적용하더라도 할증 액은 5만원이었다.
 
연간 과속 적발건수가 1138만 건임을 감안하면 1300만 명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1년에 1번 정도는 속도위반은 하는 셈이어서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 할증요금을 내는 사람이 6%에서 16%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속 단속에 앞서 도로별 제한속도가 통일되지 않은 교통체계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소비자 연맹 등 많은 사람들이 “도로별 제한속도는 행정경계를 지날 때 마다 들쭉날쭉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 할증보다 교통체계 정비, 현실적인 제한속도 조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자동차 신문보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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