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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가정의달, “댁의 5월은 어떠십니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기사입력: 2015/05/01 [12: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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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기자
부모의 아동학대, 교사의 아동학대, 아동성폭력으로 어지러운 어린이세상
아동학대 가해자 83%가 부모, 아동학대특례법 관련 후속대책 마련 필요
피해아동 사후 보호.지원, 부모 대상 ‘양육, 아동 인권교육’ 등 시급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의 날’(5월 5일), ‘어버이의 날’(5월 8일)로 이어지는, 5월 가정의 달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때.

특히, 아동 인권에 관해서는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계모 학대사건과 올해 초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아동관련 법안 115건이 4월 임시회에서 상정된 가운데 5월 5일 어린이의 날을 앞두고 아동 관련 이슈를 살펴본다.

4월 임시회, 논란 속 CCTV 의무화 조항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아동관련 법안 중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CCTV 의무화’ 조항 포함 여부로 논란이 되어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고 논란이 되었던 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삭제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은 2월 임시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삭제됐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포함됐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이나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예산 관련 법규 개정 촉구

최근 전북과 강원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가 중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들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 3~4세까지 확대된 바 있다.

현재 광주는 2개월치의 누리과정 보육료가 편성됐으며 강원, 서울, 인천, 전북교육청은 3개월 치를 편성하고 이미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의 경우에도 5개월 치의 예산만 편성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1일 누리과정예산 지원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우여곡절 끝에 평균 5개월분 가량을 편성을 확보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를 보장할 수 없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태”라며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어린이집 보육비 국고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4월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누리과정예산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합의시점이 다 되어 가도록 여야가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당초 편성한 예산 지원이 3개월 치로 현재 각각 15억 4천만원과 11억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나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이 재정되면 목적 예비비 5천 64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갈길 먼 아동학대특례법

지난 해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과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과 칠곡계모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특례법은 교직원·의료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해 24시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학대치사죄에 적용되면 5년 이상에서 최고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하며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대 4개월까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특례법 시행 전부터 일각에서는 인프라 부족 등을 들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에서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특례법이 시행된 후 6월 간 신고건수 가운데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전체의 25.3%(1855건)에 불과한 반면, 비의무자의 신고가 74.6%(5484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 아동의 사후 보호와 지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아동 인권 교육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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