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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 피해 주민 아픔 중구도 공감한다.
중구, 태풍 차바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하지 않기로
기사입력: 2021/06/28 [13:2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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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 등 전체 3,500만원, 주민 1인당 20만원 상당...주민 부담 최소화에 필요성 공감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침수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줄여주기 위해 관련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구는 태풍 ‘차바’ 보상 관련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관련법상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 168명은 수해 원인이 LH가 혁신도시에 설치한 우수저류조 문제라고 주장하며, 울산 중구와 LH를 상대로 139억원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우수저류조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상당 부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LH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고, LH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3월 1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원고인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20%인 22억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원고들의 울산 중구에 대한 청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울산 중구에 대한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해 민사소송법 110조 1항에 근거해 중구가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법 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중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변호사 선임 비용 2,970만원과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 530만원 등 전체 3,500만원으로, 이를 원고 168명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경우 1인당 20만9,000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태였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경우에는 태풍 ‘차바’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 재난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차바’로 인해 발생된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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