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획/특집
기획취재
[기획] "취약계층 돌봄 더 촘촘하게"
여성가족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발효
기사입력: 2021/02/03 [13:19]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인턴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새일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 (가칭)유엔 우먼지식센터가 설립된다.

 

  2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올해 네가지 정책 목표를 세웠다.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이후 여성 일자리대책 3월 마련

 

  우선 경력단절예방 등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여가부는 오는 3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새일여성인턴(일경험)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땐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여가부는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가칭)유엔 우먼지식센터를 설립한다.

 

  이와 관련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전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유엔 우먼지식센터는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여성사박물관도 오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 신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한다. 데이트폭력·스토킹과 같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포함해 여성폭력 방지 총괄·조정 업무를 맡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를 제작한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확대한다.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새로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산집행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체계는 개선한다. 김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직접 운영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 금액은 확대한다.

 

 

■저소득·한부모 취약계층 돌봄지원 확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돌봄 지원서비스를 촘촘하게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연 720→840시간)과 저소득층 이용요금 지원을 확대해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을 완화한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 계층에는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추가로 확대(40∼90%)한다. 아울러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331→395개소) △지역 돌봄공동체(33 →43개)도 확충한다.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도 늘린다.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 자녀에게 지급하는 추가아동양육비(1인당 5만~10만원→15만원 추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이 올해 18만명으로 늘어난다.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땐 오는 7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으로 제재한다.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한다. 김 차관은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이들의 전용공간을 전국에 40개소로 늘린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원 이내)와 퇴소시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최대 3년)도 새로 지원한다.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 2개소로 늘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