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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최고조에 올랐다
기사입력: 2018/08/23 [17:1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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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모근 시인/본지 편집위원     ©UWNEWS

대한민국 법관들의 자기편 감싸기가 최고점에 올랐다. 평소 국회의원들만 자기편 감싸고 방패국회를 여는 줄 알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으로부터 법원행정처장의 사건, 대법관의 퇴임시 업무를 보던 파일 의무삭제 라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모자라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 법원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검찰의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관련 인사불이익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무더기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사법행정라인의 입장에 반하는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대상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 및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위 소송이나 법관해외파견 등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은 상관인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의미 있는 변명을 했다.

 

또 법원은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 자료는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원행정처 자료들이 이미 충분히 제출됐다고 밝혔다.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단 것이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법원 1층 자료검색실로 제출받아 행정처 직원의 참관 하에 관련 자료만 추출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법관 인사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법관 본인이 직접 통상적 인사패턴에 어긋나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직접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이미 본인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법원은 그런 짓 하기 싫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행정처가 인사 불이익을 입은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각 사유를 내놓았는데, 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면 그 때 잡아서 목줄을 매라는 이야기와 같다.

 

검찰이 지난달 말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현재까지 2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 외교부,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모 부장판사 등에 대한 영장만 발부돼 기각률이 90%에 육박한다.

 

법원이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90% 안팎을 발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이 영장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원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해당한다. 

 

사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를 통해 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급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공평하고 일관된 잣대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무더기 영장기각은 그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조사를 방해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 준다면 그동안 법원이 쌓아 온 신뢰는 급전직하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국민 앞에 속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객관적인 영장발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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