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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직장성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사회가 돌봐야 한다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교육 철저히 해야
기사입력: 2006/09/06 [16:1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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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직장 내 성폭력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의 교육은 관련 법령 소개,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사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 3명과 대화를 나누었다. 직장내 성교육 실태와 주부들이 갖는 성의식에 대해 알아본다. (주부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음)

◈직장 분위기는 어떠한가
성미옥(43)=저는 자그마한 회사로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에 근무하고 있지요. 전업주부로 오랜 세월을 보내다 2년여 전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교육비로 지출 부담이 큽디다. 제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구직의 어려움이 상당히 컸죠. 다행히 직장 분위기가 좋아 하루가 즐겁게 지나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성적인 대화가 오고가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성 보다 여성(아줌마)들이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워낙 성과 관련해 민감해 지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은 일어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일이지요.

김순연(41)=저 또한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에 다니지만 미옥씨와 같은 데는 아니지요. 저는 직장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햇수로 10년 째 되니까 이력이 난 셈이지요. 남성 보다 여성이 많다보니 여성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을 때가 많지요. 역으로 생각해 남성들의 수가 많은 직장이라면 사정이 달라지겠죠.

박해순(39)=저는 서비스(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언어폭력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사장이나 동료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으며, 손님들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하지요. 가끔 음탕한 표정을 짓는 손님도 있는데, 무척 불쾌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손님들도 직장에 다닐 텐데, 직장 내 뿐 아니라 평소에도 올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성교육 철저히 해야
김=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술을 마실 텐데, 어디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버릇이 없어질까요. 그럴 때는 직장(식당)의 사장이 종업원들을 위해 보호막을 마련해야 겠지요. 그래야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박=그렇죠. 무엇보다 제가 다니는 직장 환경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늘 일방적으로 저희만 당하고 있지요. 종업원들끼리 ‘싫은 손님 유형’을 손꼽으며 말할 정도인데, 특히 성희롱은 일어나서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성=규모가 큰 기업체에서는 성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어 성의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작고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성교육이 미진하지요. 데이터 상에도 성교육을 철저히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더군요.
 
저희 같이 영세한 곳에서는 성교육을 거의 안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성 근로자들이 많아 성희롱 발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요.

◈성희롱 당했을 때 신고해야 마땅
박=몇 달 전 봤던 영화 ‘노스 컨츄리’가 떠오르네요. 영화는 미국 최초 성희롱 피해자로 집단 소송을 하여 승소한 조시 에임스의 외로운 법정 투쟁을 그린 작품이었지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성희롱 피해를 입을 때는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만약 실제 당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 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당연히 신고를 해서 피의자가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저희 같은 주부들은 왠지 약자라는 느낌부터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생각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해요. 좀더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야겠지요.

김=맞아요. 주부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의 유형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그 밖의 성희롱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어디 감히 여자가…" 등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해결 또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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