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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④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 심각의 도를 넘었다
기사입력: 2006/08/31 [10:4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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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툭하면 터지는 아동성폭력사건, 이로 인해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집에 두어도 밖에 내놓아도 불안해진다.
 
‘인면수심(人面獸心)’,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일을 저지르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자주 붙는 수식어가 모자랄 정도로 수법이 날로 흉측해 진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법은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먼지만 쌓여 가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아동들이 끊임없이 성추행의 표적이 되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지난 20일 서울의 모방송국 프로그램의 ‘경기도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집단 성추행 논란’ 문제보도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1. 경기도에 살고 있는 다섯 살배기 한 여아는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움켜쥐었다”는 것.

2. 만 다섯 살이 되지 않은 한 사내아이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동생 음부랑 배꼽부터 쪽쪽쪽 뽀뽀하더니...목을 핥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사내아이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 “갑자기 여기(부엌)로 뛰어가더니 이 칼(부엌칼)을 들고 엄마 이 칼로 죽이러 가자고...(아이의 어머니 진술)”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예전과 다른 행동을 보인 아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올 3월부터 집 근처 새로 생긴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현재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상황이며,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7명.
하지만 어린이집 측에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학부모들이 지어낸 헛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면 부인했으며, 고소장 접수 후 경찰측이 내린 결론이 “애들 말만 듣고 고소한 부모들이 확대 해석한 것 같다”는 것.

◈전문가들 딱 부러지는 결론 못내
문제는 아이들 진술 외에 이렇다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 어린이집 집단 성추행사건의 피해자인 아이들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심리테스트를 거듭한 전문가들 역시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잠정적 결론.

이때 경찰측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의 참고자료들을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신빙성을 지닐지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

올 1월부터 5월까지 신고 된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42건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아동 성폭력은 비단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괴로움을 주는 행위이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아동들의 성학대 행위는 성추행(52%)이 가장 많았으며, 성기삽입(17.8%), 오랄 섹스(5.5%), 성관계 장면 노출(4.3%) 등이다.

이러한 아동 성학대 결과 아동들은 신체적 통증은 물론, 항문상처, 성기상처, 성기이상, 성기질환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여자 아이의 경우 처녀막이 파열(7.7%)되거나 임신(3.0%)한 경우도 있었다.

◈아동들 성폭행 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징후
· 신체적 손상
· 성기나 비뇨기와 관련된 질병이나 두통, 위장 장애와 같은 신체적 질병의 징후 · 평소와 다르게 까다로움
· 자주 씻음
·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거부하거나, 나이든 어린이는 갑자기 음식을 거부
· 낯선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공포
· 갑작스러운 극도의 수줍음
· 선호하는 오락, 텔레비전 프로그램, 활동 등을 즐기지 못함
·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 혹은 부모에게 매달림 등이다.
(출처 :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폭력 피해 의심시 조치해야할 사항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면 우선 의료기관에서 외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었던 옷은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 있었던 장소, 날짜, 시간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기록해 둬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소지품이나 당시 주변에 있었던 물건 등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사고 장소는 되도록 보존해둔다.

신고기관 : 1366, 1391, 112
이곳 기관은 운영 기관과의 간담회 및 홍보ㆍ교육을 통해 One-Stop 시스템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 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보다 먼저 보호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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