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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형 확정으로 출소 폭 좁아져 험로 예상
기사입력: 2008/10/04 [10:0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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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편집이사
대법원이 그동안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엄창섭군수에 대해 지난 25일 징역 6년, 추징금 3억5천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엄군수의 장래가 밝지 못하다.
  우선 그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는 군수 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의 신변 역시 법원이 아닌 법무부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그 만큼 그의 출소 폭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그동안 구속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도 이달부터 받지 못하게 되어 우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는 앞으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수감됐던 기간을 뺀 6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 그의 나이가 이미 칠순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어의 몸으로 이 기간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법적으로 보면 그가 형을 사는 동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사면과 가석방 그리고 형 집행 정지와 재심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재판과정을 볼 때 그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이 사면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면법 자체가 까다로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힘들다고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사면했는데 이 때문에 무분별한 사면이 정의 사회구현의 법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가석방도 형기의 3분의 1을 살아야 하고 형 생활이 모범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형 집행정지는 건강과 고령 등으로 실제로 형을 집행하기 어려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엄군수의 나이가 칠순을 앞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다음으로 재심 절차가 있다. 엄군수의 경우 재심 절차가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주장 처럼 그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 문제로 검찰과 변호사 사이에 논란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뇌물죄로 인정한 상태에서 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역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겠다.
  대법원의 원심이 확정 된 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감내해야 할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해 동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 울주군이 겪어야 할 행정 공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눈치다. 우선 그가 재임 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영어마을과 군청사 건립 그리고 울주 7봉의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속에서도 형이 확정된 후  그동안 물밑 작업 속에 이루어져 왔던 군수 보궐 선거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도 당분간 차기 울주군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모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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