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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이태리,성매매 남성여성 동시처벌로 대논란
벌금 매기면 뭘하나?징수가 안되는데...
기사입력: 2008/09/19 [10:2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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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이태리, 성매매 남성여성 동시처벌로 대논란
[기자수첩] 벌금 매기면 뭘하나? 징수가 안되는데...
입력 :2008-09-18 16:04:00   이화경 기자
[데일리서프 이화경 기자] 우리 나라에 성매매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은 더욱 더 늘어나기만 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성매매 건수를 줄이고 국민건강과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권을 함께 추구할 길은 없을까? 이같은 고민은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성매매가 불법화된 우리 나라와는 달리 서구 선진국에는 성매매가 합법화 돼 있거나 비법화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매매가 합법화 될 때라야 성매매를 법의 테두리에서 잘 관리해 성매매의 확대를 막을 수 있으며 인신매매와 아동성매매 등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 이와 관해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성매매법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로마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명령 242조항’에 따라 거리에서의 성매매 호객행위를 벌금으로 단속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16일, 이탈리아 유력지인 Corriere della sera(http://www.corriere.it)에 따르면 기회균등부 장관인 마라 카르파냐 (Mara Carfagna)가 제시한 법안에 따라 성매매를 할 수 있어도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를 위한 호객행위가 금지돼 '성구매 손님'에게 벌금 또는 감옥형이 내려지게 됐다.

이 법안의 특징은 쌍벌 조항으로서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그 성매매 여성의 호객에 응한 남성고객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 (약 200유로)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또, 성매매 호객과 상관없이 짧은 차림의 선정적인 복장을 하면서 사람을 호객하는 듯한 행위를 하기만 하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 신체의 자유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벌금납부를 거부하는 성매매여성의 집단 행동이 나타나고, 또 주거 이동이 잦은 성매매여성들의 특성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이사를 하기만 하면 매춘 여성을 추적해서 벌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형편이라 성매매법안의 실효성이 문제시되면서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이탈리아가 혼란한 상태라고 Corriere della sera지는 전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 호객행위를 쌍벌주의로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주민단체는 지지하지만 성매매여성 권리위원회(Il Comitato per i diritti delle prostitute )는 지방행정법원에 법안의 위헌성을 제소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Roma, caos sulle multe per prostitute e clienti - Corriere della sera 2008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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