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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모든 식당 쇠고기·쌀·김치 원산지 표시해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05/30 [15:3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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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모든 식당 쇠고기·쌀·김치 원산지 표시해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신영수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을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던 300㎡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나 기업체 내의 집단급식소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으로 포함될 예정이고,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 외에 찜용, 탕용, 튀김용, 생식용과 그 밖에 소, 돼지, 닭 및 그 가공품을 이용한 음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인 경우 “국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조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혼합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그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 영업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법 공포 이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1,000명)을 동원하여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기간(5.28~6.17) 동안 영업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을 확정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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