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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66% 증가
기사입력: 2008/05/30 [11:5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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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미 기자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약 3조4000억원이고, 퇴직연금 도입속도는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분기 도입 사업장은 2,539개소였으나, 금년 1/4분기 도입 사업장은 무려 66% 넘게 증가한 3,822개소에 달한다. 또한 가입 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9%인 총 639,937명이며, 도입 사업장 수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7.1%인 36,017개소이다.

이처럼 퇴직연금 도입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퇴직금 대비 퇴직연금의 장점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잦은 중간정산과 사업장 도산으로 실제 은퇴 시까지 노후재원으로 보존되지 못하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 도산에도 퇴직급여가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퇴직금은 실제 금융기관에 맡겨 놓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퇴직금 체불액은 무려 2,896억원에 달한다.

반면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통해 맡겨 두어 사업장이 도산해도 퇴직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다.

최근 골든브리지 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퇴직연금도 지급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이 사업을 중단하면 타 금융기관에 이관하면 되고, 심지어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자산은 신탁이나 보험의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므로 일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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