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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 달라지는 제도ㆍ정책
청년, 소상공인, 노인, 출산, 저소득층, 다문화ㆍ한부모ㆍ장애인 관련 등
육아휴직 확대, 상병 월급 100만원, K-패스 도입
기사입력: 2024/01/02 [15:0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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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새로운 달력을 걸어놓고 새해 바뀌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보며 갑진년(甲辰年)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올해도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노인, 소상공인, 출산 관련한 여러 변화가 있다. 아는 만큼 혜택을 받아 갈 수 있으니 내게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2024년은 갑진년 용의 해이다. 용의 기운을 받아 모두가 하늘로 올라가듯 원하는 많은 일이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본다.

 

새해 바뀌는 제도 정책

■ 청년 지원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준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요건이 12~17세(생계, 의료 급여) 에서 0~17세 (주거, 교육 급여)로 변동된다. 정부가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 적립(월 10만 원 내) 해준다.

 

빈 일자리 업종(조선업, 뿌리 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취업한 청년에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선정되면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부모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 지원 전담인력 또한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는 2750명까지 확대한다.

 

NEET 청년 플랫폼 10개 소가 신설되며, 첨단산업 훈련지원제도가 마련되어, 특성화 대학과 아카데미에서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에 2450명을 지원한다.

 

고립 은둔 청년들의 지원 정책이 신설되고, 공동생활 경험과 방문상담,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받게 된다.

공동주택 분양 6.7만 호와 임대 5.7만 호를 각각 공급한다.

복무장려금을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병장급여를 월 1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소상공인 관련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가 평균 11%->4% 저리로 바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2.5만 명(최대 50%)에서 4만 명에게(최대 80%)로 확대하여 지원된다.

취약 계층 대출 이자 비용을 1인당 연 390만 원까지 줄여준다.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을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고령농 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고령농 농지 매도시 ha당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양식어업 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50% 지원한다.

농촌 지역 대상 농촌왕진 버스 도입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이 시작된다.

 

■ 노인 관련

노인 일자리 수가 88.3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공익형)이 월 27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사회서비스는 59.4만 원에서 63.4만 원으로 월 4만 원 인상된다.

 

■ 출산 관련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 일수가 5일->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세 이하에 대해 최대 36개월 동안 210시간 이내에 100%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난임 가구의 가임력 검진 비용을 5~10만 원 지원하고, 냉동 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 회당 100만 원(최대 2회)을 지원한다.

난임 휴가는 2일간 유급휴가로 변경된다.

주택 구입 시 출산가구에게 5억 한도(주택가액 9억 이하)로 지원하고, 전세자금은 3억 한도(보증금 5억 이하)로 지원한다.

출산가구에게는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제도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0~2세반 정원이 미달되어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 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미숙아는 모두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 저소득층 관련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계 급여액(4인 가구)을 월 162만 원에서 월 183.4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수급선정기준(중위소득)이 생계30%, 주거 47%에서 생계 32%, 주거 48%로 변동된다.

의료 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 다문화/한부모/장애인 관련

새해 바뀌는 제도 정책중에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것이 많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돌봄이 24시간 1개소에서 17개소로 전국으로, 주간 2000명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12개->16개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 돌봄지원(학습, 놀이활동 지원)이 월 80시간->월 90시간으로 늘어난다.

활동 지원서비스가 11.5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도 최대 월41.4만원 지급한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1.3만명에게 지원한다.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를 중위소득 50~100% 가구에게 초등 40만원, 중등 50만 원, 고등 100만원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정책이 1500명에게 적용되고, 다문화자녀 200명에게 특화 직업훈련 제도를 신설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이 중위60%이하에서 주위63%이하로 변동된다.

 

그 밖에 바뀌는 것은?

새해 바뀌는 제도 중에 2024년 7월부터 지하철, 버스통합권=케이패스(K-PASS)가 도입된다. 

케이패스는 한 달에 20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전의 알뜰교통카드를 폐지(~24년 6월)하고 대신 도입되는 제도로, 청년은 30%할인으로 연 32만 4천원 혜택을, 일반은 20%할인으로 연 21만 6천원 혜택을, 저소득층은 53%할인으로 연 57만 6천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선불식 카드는 할인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주고,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 청구시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새해 바뀌는 제도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청년, 출산, 다문화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확대된 여러 정책에 내가 해당되는게 있는지 살펴보고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잘 챙겨야 하겠다. 설레는 2024년 갑진년 용의 해 모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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