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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울주군 용신환경 결탁의혹(?)
군청관계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
기사입력: 2005/06/15 [09:4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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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울산시·군이 협의해 공장밀집지역인 울주군 용암리 청량천 일대 제방뚝을 장기간 사용토록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사업 승인을 해준 사실이 뒤늦게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말썽이 되고있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울주군 담당과장은 "용신환경 측에 하천점용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시인 하면서도 근거확인서를 서면으로 요구 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며 부인 하였고, 업체의 지도공문에는 회신 기간도 없이 무한한 시간을 두고 있어 안일한 행정의 표본으로 보여지고 있다.
 
울산시·군이 서로의 입장을 납득할수 없게 표명하고 나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하여 하천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송유물관리법, 재해대책등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울주군 행정에 대하여 상급기관을 통한 재차 확인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하천뚝을 타고 위험물 배관이 추가로 확인 되어 업체의 지도가 요구되는 가운데 울산광역시 상수도관이 이곳을 지나고 있어,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 가스관등 1990년에 매설된 것으로 15년 이상 지난 노후관들로 울주군민과 기업의 안전을 위한 1차 누출점검, 2차 관의 노후상태로 인한 안전성점검 등을 시급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지역은 연약지반으로 토목공학적 지질 역학조사가 추가로 되야하며,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기업체의 안일한 답변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도.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재해대책 시스템이 구축되야 할것이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마을주민, 기업체,  공고해야 지역민과  해당업체가 관 파손이나 붕괴시 피해에 따른 사전 예방이 절실히 요구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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