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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울주군 행정, 특정업체 비호 · 법 무시.. 군민안전 무대책
하천 도로사용 허가, 대형 송유관 안전대책 없어 대재앙 우려
기사입력: 2005/05/31 [09: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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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울주군청사 사진 찰영     ©서성훈 기자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일대 하천부지를 근거법 없이 개인의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대형 송유관의 폭발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대책없이 묵인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공장의 안전에 지대한 위험을 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현재 이곳에 있는 청량천(지방2급하천) 일원의 제방은 울주군에서 유지ㆍ관리하는 하천으로 제방둑 밑으로 이수화학(주) 대형 송유관이 지반으로 부터 1.5m에 매설되어 있고 가스관이 지반으로 부터 4m에 매설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실상 화약고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대단위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각종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무엇보다 재난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현재 비포장 상태인 하천둑을 (주)용신환경개발에 건축폐기물을 수송하는 대형트럭(30톤)가량의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십대씩 드나들고 있어 지반침하 및 균열로 인한 송유관의 파괴로 대재앙이 우려될 뿐아니라, 장마철을 앞두고 제방의 유실에 따른 재해가 예상된다.
 
위와같은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로의 사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ㆍ결정하여야 하는데 확실한 근거법 없이 하천 재방둑을 국가건설도 아닌 특정 개인 영리업체에 도로 사용을 장기간 묵인하고 있고 해당공무원의 횡설수설한 답변이 결탁에 의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어 울산광역시 하천 담당관의 답변은 하천 재방은 어떠한 경우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울주군은 특정인에게 재방을 이용해 영리목적 사업을 동조하는 인상을 주고있어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
 
또한 이수화학의 경우는 송유관 관리법 및 위험물 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안점검으로 일관하고 있고, 만일의 재해가 발생 되더라도 책임을 질수 없다는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해당 관청의 지도ㆍ단속이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이 일상 생활에 저해되는 행정을 펴고있다는 주민의 여론 따위는 무시하고 특정 업체 비호에 눈과 귀가 멀어 보이지도 않고 들이지도 못하는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길이 없을 것이다.
 
이에 마을 주민에 따르면, 여름에는 모기에 시달리고 평소에는 시멘트 분진과 비포장길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발생되는 먼지로 평화로운 마을이 황폐해 져간다고 민원의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관청과 기업체는 주민들의 안전 생활을 보장하는 유비무한의 행정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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