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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의전문가진단)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안 돼
기사입력: 2005/05/28 [12:0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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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


사례1. 아내가 집 나가 이혼소송제기39세의 K남이 내담하였다. 1년 전부터 부인이 직장을 다니는데 귀가시간이 늦어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통화 내용을 살펴보고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사실이 있었다. 말다툼 끝에 뺨을 때렸지만 심한 폭행은 하지 않았다. 마음이 불편하여 술을 자주 먹었고 부부싸움이 계속되었다.
 얼마 전에 부인이 말없이 집을 나갔는데 자신이 외도하고는 뺨 몇 대 맞았다고 해서 폭행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다니 말도 안 된다. 아이 양육은 하지 않겠다고 하며 위자료 청구와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한다. 억울하다. 남편인 제가 이혼을 당할 수 있는지요?
 
사례2. 폭력한 남편이 이혼심판 청구두 자녀가 있는 45세의 J여인의 하소연이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도박을 하고 다니며 가끔 밤을 세우곤 한다. 일찍 집에 들어와달라고 말만하면 손찌검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혼녀를 만나고 다닌다.
더 참을 수 없어 따지다가 남편의 심한 폭행 때문에 집을 나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남편이 저와 애정이 없어 못살겠다는 것과 가출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여 결혼할 때까지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제가 이혼을 당해야 되나요?
 
-가정파탄의 원인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1의 경우 심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간 것이 아니고 부인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혼심판 청구의 원인인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의 입증이 필요하고 K씨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서 입증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부인이 아이 양육을 포기하였으므로 부인은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남편에게 지불해야되며 위자료는 가정파탄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한다.
재산분할은 가정파탄자와 관계없이 이혼하면 2년내에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례2의 경우 역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남편의 폭행사실을 입증하면 가정파탄자가 가려진다.
우리나라 이혼재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J여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을 당하지 않는다. J녀가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과 살기를 원하면 부부상담을 받음으로써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전화 : 052) 24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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