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부터는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할 위험이 있는 임신부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유산ㆍ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산ㆍ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8월 2일부터는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산전후휴가’ 명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8월 2일부터 ‘산전후휴가’ 명칭이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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