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문화/예술
‘문화재’ 명칭, 60년만에 ‘국가 유산’으로 바뀐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의 변화
기사입력: 2022/04/13 [12:39]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전영우 문화재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한 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신'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문화재’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개편됨에 따라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이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전영우 문화재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사용 중인 ‘문화재’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며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정하고, 이를 60년간 고수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해 제정됐다. 

 

  이같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과거 유물의 자산·재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국제 교류·세계화 확대 추세에 걸맞게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진행됐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수행해왔다.

 

  지난 3월 문화재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로 나왔다.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통칭 용어로 ‘국가유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변경하고,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한다. 

 

  재화 개념의 ‘문화재’ 명칭에서 탈피해 역사와 정신까지 포함한 유산 개념으로 변경·확장하기 위해서다. 

 

  각 유산을 포괄하는 통칭 개념으로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국가유산은 세계유산과의 상응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 원리 실현(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하고, 목록 유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한다.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문화재’를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 체제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실시했고, 법안 초안이 나온 게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문 내용을 보완·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