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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미래세계의 키 포인트를 본다.3
블록체인 기반 화폐 암호화폐란?(1)
기사입력: 2022/01/06 [13: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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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암호화폐(Crypto Currency)란 기존의 화폐인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블록체인 기반 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해외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표현되는 화폐라는 뜻으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전자화폐의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된 전자화폐의 특성인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는 구별된다.

 

  국내에선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정보의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래를 위해 은행과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을 통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이에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있다.암호화폐는 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폭넓은 개념으로 디지털화폐(digital money; digital currency)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디지털화폐는 은행권·동전과 같이 물질인 방식 아니라 디지털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의 화폐를 가리킨다. 

 

  디지털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정보로 바꾸고 암호화하여 IC카드에 저장하고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보관하고 네트워크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디지털화폐에 속한다.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lectronic currency)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범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모두 디지털화폐에 속하지만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같은 개념이 아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에 가상화폐를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2012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가상화폐란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장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또 2014년 “중앙은행이나 공적 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반드시 법령에 의한 화폐(fiat currency)에 속하지도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 수령되고 전자적으로 양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하였다. 

 

  2013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화폐(currency)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로 지정되어 발행국가의 교환수단으로 유통되고 통상 사용·수령되는 동전과 지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진정한 화폐에 대하여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어떤 환경에서는 법화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정한 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법화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은행감독청(EBA), 미국 재무부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전자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암호화폐를 가리킬 때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된다. 

 

  각 암호화폐의 분산형 통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운용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 기능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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