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가 오는 24일부터 허용된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강간·성 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n번방’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24일부터는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위장수사는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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