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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 마무리
부동산 3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기사입력: 2020/08/12 [12:0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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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핵심 법안들이 2020년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쳐 법률로 완성되었다.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해당 법안은 정부 그리고 여당이 그동안 발표했었던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하여 0.6%에서 3.2%였던 것을 1.2%에서 6%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하고있는 주택 양도세의 기본세율에 더하여 매겨버리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을 하는 시점으로는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다. 국회는 8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마쳤다.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위에서 부동산 관련 3건을 개정하는 법을 부동산 3법이라 하는데 부동산 3법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이 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1.종합부동산세법 

1)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된다. 일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되고, 주택의 경우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는 0.6∼2.8%p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는데 현재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이다,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고 있다.

 

2)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가 상향된다.

 

3)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는데,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는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이다.

 

4)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한다.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두 번째로, 

2.소득세법

1)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했다.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 단기의 경우 :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다주택의 경우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했다.

 

3.법인세법 

1)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되는 법이다.

 

2)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 된다. 부동산3법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리해보았다.

 

아울러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됐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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