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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복지시설도 후원금 오용·채용 규정 위반 44건 적발
문화체험 명목 유명가수 콘서트 VIP 관람…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재정 엉터리 운용도
기사입력: 2020/06/12 [16:4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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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사회가 뒤숭숭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후원자들로부터 들어온 후원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후원금 계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지역 사회복시시설이 울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또 채용 규정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13곳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시는 행정 부문에서 32건을 적발해 13건은 시정조치하고 19건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재정 부문에서는 12건이 적발돼 4명에게 주의 조처했다.

 

감사 결과 후원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후원금 전용계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 시설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와 식사비, 회의비 등을 사용했다. 이 명목은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후원금 사용을 적정한 집행으로 파악하는 등 지도·점검도 소홀히 했다.

 

울산시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불 조처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시설 2곳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후원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하는데도 시설 홈페이지에는 법인 후원금 계좌만 게시했다. 이와 함께 후원금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소홀히하다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45조 후원금 관리)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수입·지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도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안내하고, 모든 후원금 수입과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시설은 울산사회복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면서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주일이나 늦게 공고했다. 또 이 시설은 시설장이 종사자 응시 자격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만 채용한다고 명시해놓고도 자격요건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시설도 잇달아 주의 등의 조처를 받았다.

 

한 시설은 인솔자까지 동행해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콘서트 티켓을 VIP 좌석으로 구입하고 26만원 상당을 지출했다. 감사팀은 유명 가수 콘서트 관람을 위해 VIP 좌석을 구매한 것 자체가 과도한 지출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담당 부서도 이처럼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적정한 것으로 정산 평가해 주의를 받았다.

 

다른 한 시설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첨부해야 하는 청구서,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 없이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시는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고, 강사비 지출보고서를 위법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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