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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사
기사입력: 2020/05/07 [12:2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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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 임금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및 성별 임금 통계 등 공표 근거규정 신설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심사하던 ‘정부, 시·도,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중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시․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시·도에서 소관 시·군·구를 관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한국 34.6%, OECD 평균 13.4%)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성별 임금 통계 공표 등 인식확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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