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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4일부터 지급…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2020/05/07 [11:5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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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가계 위협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5월 4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과 상관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했다. 우선 이날 바로 현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이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여야 한다. 이들은 수급을 위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 등록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달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긴금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무엇보다 온라인 혼잡 우려를 피하고자 정부는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이달 15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제한이 없다. 이후 이달 16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을 통해 현장 방문 신청이 실시된다.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국민들은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도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소속된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등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별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밖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이달 18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한편, 오늘부터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통해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날 9시부터 세대주 소속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검토 과정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이 화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는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보이지 않는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다. 법적 효력이 있어 온라인 상에서 인감도장이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신청자가 사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공인인증센터버튼을 누른다.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한 후 개인 은행용 인증서 발급을 선택한다. 이후 추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입력한다. 발급버튼을 눌러 인증서 저장 위치를 선택한다. 주로 집에서 업무를 본다면 하드디스크에 여러곳에서 한다면 이동식디스크나 휴대폰에 저장하면 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을 받고 싶을 시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 로그인 및 신청을 통해 충전 가능하다. 18일 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이틀 정도 지나면 카드에 충전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5월 18일부터 홈페이지로 신청가능하며,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대상자 조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다.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니 유의해야한다.

 

이날부터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에 현금지원을 시작으로 일반 국민들은 11일부터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혼잡한 상황 및 과도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은 사람은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평소처럼..업종·장소는 따져봐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 개시하면서 사용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6만 가구에는 이날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오는 11일부터, 지류(종이)·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

 

다수가 선택하리라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는 사용할 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장소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용처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종은 아동돌봄쿠폰과 범위가 같다. 아동돌봄쿠폰은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에서뿐만 아니라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쓸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포인트가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된다. 소비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평소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해주면 된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된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청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방식을 준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부되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기부액의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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